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인제=김성규 기자]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인상되는 출산장려금을 소급해 적용하며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50만원을 올해부터 200만원 ▲둘째아이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30만원씩 추가지원 되었던 지원금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2억원의 예산을 2배로 성장한 4억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의 경우 1년차, 2년차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의 경우 1년차, 2년차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셋째의 경우 1년차 200만원, 2년차 3년차의 경우 각 1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넷째 이상의 경우 1년차 300만원, 2년차, 3년차 각 2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 모두 출생일 이전 인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출생아와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로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산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선7기 인제군정은 부모부담 제로 어린이집 운영 등 6개 사업에 628억원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조성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더 살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산에 따른 지원 분야를 시기별로 구분해 ▲신혼부부 예비맘 검진사업 ▲출산 산모의 진료비,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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