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대의 전기 화물차(트럭)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 화물차 1대당 소형은 2700만원, 경형은 1800만원, 초소형은 1072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급 물량은 개인 또는 법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90일전부터 연속으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춘천으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전국 어디에서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출고예정일은 15일 이내 확정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554대, 전기이륜차 45대, 수소자동차 34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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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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