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아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지자체에서 4월에 진행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자체 지급액인 20%를 제외한 80%만 받을 수 있다. (성남의 경우 90% 지급)

예) 1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인데 4월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번에 80만원 지급.

1) 지원 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소득·재산과 상관 없음)

2) 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 예정

3) 신청 날짜

- 온라인: 5월 11일~

- 방문신청: 5월 18일~

4) 신청 방법

- 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에서 신청

※ 방문신청 시 대상 가구 세대주가 가는 것이 원칙.

5) 지원 일정: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별도 문의, 5월 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

6)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 재난지원금 기부

1) 기부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개시일(5월 13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후에도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단계에서 기부할 경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2) 기부금 사용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집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