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2개 부처 관련 31개 분야 생활방역 지침

각계각층 의견수렴 후 최종지침 발표 예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세부 지침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최대 2년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개 부처와 관련한 31개 분야에서 생활방역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과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공개한 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방역 지침은 크게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근무할 때를 포함해 이동·식사·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에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지침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 2m(최소 1m)로 유지 ▲기침 예절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몸이 아플 시 집에서 쉬거나 충분히 거리를 둬야 한다.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로 할 것을 권장했다.

각 사업주는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장의 ▲밀폐도 ▲밀집도 ▲업무수행 방식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반영해 방역지침 만들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차관은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인 만큼 여러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대본 논의를 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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