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휴폐업·실직 등 3일내 신속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로 재산액에서 기본재산액을 4200만원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서 10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같은 사유로 2년내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와 3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청 2~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된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진주복지콜센터로 전화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