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400면 3개월 개방
택시 블랙박스 설치비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분야 긴급지원에 나선다.
진주시는 1일 그동안 유료로 운영해온 지역내 53개 공영주차장 1398면을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개방은 시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53개소(노외주차장 5개소, 노상 48개소)가 대상으로, 기간은 오는 6일부터 7월 5일까지다. 단 전통시장 공영유료주차장 4개소(중앙·논개·서부·자유시장)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근무자들은 무료개방기간 주차질서 확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단기로 채용,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달 조규일 시장과 택시업계 대표 13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카드결제 수수료 미지급분을 지원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에 필수로 설치하는 블랙박스 설치비 2억 4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행 중인 ‘브라보 진주행복택시’ 확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휠체어택시와 일반 바우처택시를 병행 이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교통분야 긴급지원 대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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