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위기사유·재산기준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 400만원을 추가 배정, 총 18억 3600만원 규모의 사업비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적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나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말까지 1100세대에 총 7억 32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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