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단속 방법.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17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단속 방법.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17

1개월 유예, 5월부터 단속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단속’을 한달간 유예하고 오는 5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탑재형 CCTV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가 지속 확산되면서 내달까지 1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CCTV 탑재 시내버스는 130·251·350 3개 노선으로 노선별 3대씩 총 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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