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반정부 집회 당시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집회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에서 탈북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했다는 혐의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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