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고소 대리인 평화나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군사정권시절부터 이어오던 전형적인 용공음해에 불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에 앞서 故김 전 대통령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이번 고소를 진행했다며 전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이유에 대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2월 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간담회와 애국국민대회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해방 이후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전남지부장까지 했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 외에도 사회주의 운동가 故박헌영씨를 ‘역사의 사기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 사기꾼’이라고 각각 비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전 목사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고,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전형적인 용공(공산주의 사상 등을 용인하는 태도) 음해에 불과하다”며 “그 어떤 증언·자료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남로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목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라도 지역의 표심을 모으고자 의도적으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유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1월 1일과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기독자유당과 이들이 새로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화나무는 이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를 두 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영장 청구로 법원은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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