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A씨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

공문 받아 유포한 시민 처벌 안하기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개인 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으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광산구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후 디지털포렌식(복원·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2.11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2.11

특히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 개인 정보를 누설한 유출자로 밝혀지면서 광주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신뢰도는 크게 손상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문을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문을 A씨로부터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A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A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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