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자금 中企·소상공인 자금 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2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전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지원 형태로 총 25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 1300억원, 소상공인에 12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등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도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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