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검찰,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기소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의혹

윤석열, 직접 최강욱 기소 지시

법무부 “절차 무시한 날치기”

대검 “검찰청법 따른 적법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검찰청법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를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기소의 배경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올린 최 비서관 기소 결재 요구를 피했고, 송경호 3차장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청법 위반 소지… 감찰 검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송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9시 30분경 이 지검장의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해당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4일 오후 청와대 전경의 모습.ⓒ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진은 4일 오후 청와대 전경의 모습.ⓒ천지일보 2019.12.4

◆대검 “검찰총장 권한 근거해 문제 없다”

그러나 대검도 검찰청법을 들고 나와 법무부에게 반격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 권한에 앞서 검찰청법 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검사에겐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로 일한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존재한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검찰청법 7조 1항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무를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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