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인사 파동’ 이어 다시 신경전

최강욱 기소 수사팀 감찰 예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대적인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카드’를 고려하면서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적용해 최강욱 현(現)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보고 받고서 이 사건은 최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다.

해당 내용을 이 지검장의 사무 보고를 통해 전달받은 추미애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6

법무부의 감찰 대상으로는 송 차장검사와 고형곤 부장 등 수사팀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무원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감찰의 이유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앞선 입장 발표에서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직접 감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는 데 있어서 여권을 수사하는 사한에 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인사에 이어 감찰로 또다시 검찰 ‘힘 빼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