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0월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뒤 인장을 찍었고 같은 해 10월 11일자로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모두 합격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