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예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최 비서관이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면서 “검찰총장에 의한 지검장 결재권이 박탈이 이뤄진 것은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 측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세력의 이러한 행위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대검찰청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기소”라는 이례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감찰권 발동을 예고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다. 최 비서관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최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고 파악했다. 최 비서관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관련 상황을 적시했다.

최 비서관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되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최 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바로 택했다. 최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사자 직접 조사 없는 기소에 부정적이어서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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