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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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소환

진술 거부하지 않고 적극 해명에 나서

가족관련 내용은 진술거부권 행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12시간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오전 10시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후 8시 20분경 조사를 마쳤다. 이어 오후 9시 4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직원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느냐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권한행사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서 휴식과 식사 시간을 포함해 총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이날 조사를 다음번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러한 혐의에 대한 비위 의혹이 무마된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7년,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했다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감찰 무마를 부탁한 소위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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