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靑 감찰서 비위 확인 가능”

직무유기 혐의 가능성 시사

조국 소환조사 곧 이뤄질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업체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적용된 비리 혐의는 구체적으로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같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소환해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소환되진 않았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곧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