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도한 “감찰 범위·한계서 판단”

“인사조치 등 결정권한은 靑에 있어”

김경수·유재수 등 금융위 인사 논의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없었다” 보도부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15일 검찰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취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고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불만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또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계속해서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윤 실장 역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요청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 부인에도 검찰이 최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비리첩보 수집차 울산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고, 그 중 한명이 수사과장”이라며 “고인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 상황 파악차 울산에 갔고,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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