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조범동 법정 첫 출석

조씨 측 “컨설팅 비용, 이자”

검찰 “투자금, 대여금 아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조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겨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하고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억 5700만원의 지급 혐의와 관련해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자금 납부 성격을 살펴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 작성 대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된다”면서 “본건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접적인 주식 투자가 힘들어지니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하면서도, 직접투자와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 인멸에 가담하는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코링크PE에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 생활을 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날 이뤄졌다.

A씨는 정 교수 남매가 100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하고는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재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 일가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지우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등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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