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 (출처: 천지일보DB, 일본 총리실) ⓒ천지일보 2019.10.17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 (출처: 천지일보DB, 일본 총리실) ⓒ천지일보 2019.10.17

일정상 ‘단시간 회담’ 가능성

‘징용배상’ 이견 좁히기 관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일본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아베 총리가 오는 24일 이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단시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왕 즉위식 행사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이 총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어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를 초청해 개최하는 만찬에도 참여한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한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일본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기업의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개인배상까지 해결됐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방문해 강제징용의 참상을 기록한 역사관을 찾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국제인권법상 국가 간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아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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