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공개 소환 방침 변경돼
펀드 직접투자·운영 관여 의혹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등도 조사
PC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
구속영장 청구 카드도 만지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정 교수는 개천절인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할 경우 1층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점 ▲통상의 출석 방식의 경우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경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두 차례 정도 부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해당 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코링크PE 내부 문건 등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씨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10억원대 자금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쓴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된 조씨는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정 교수 동생에게 컨설팅 등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씩 1억원을 건넨 정황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직·간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서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자 조씨를 압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2차 전지’ 기업으로 전환시켜 관련 사업을 진출을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잘 풀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WFM 매출 현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WFM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와 조 장관의 두 자녀와 관련된 의혹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바 있다.
딸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 표창장을 내고 합격했다. 검찰은 2013년 6월쯤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한 뒤 2013~2014년 딸이 지원한 대학원들을 압수수색해 표창장 제출 여부 등 살펴봤다.
한영외고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 의혹,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경력을 부풀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대학 동기 등 인맥으로 딸을 인턴자리를 마련한 만큼 정 교수가 얼마나 증명서 발급과 입시 전형 제출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8월말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통해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를 통째로 숨기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5촌 조카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갔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횡령죄 공범이 될 소지도 있다.
모든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구속의 대표적 사유인 증거인멸로 볼 여지가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쏟아지는 비판과 더불어 수사 동력도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