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처) 2019.9.2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처) 2019.9.24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서 비판

“檢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심증 형성… 대통령에 보고 시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조 장관의 이름이 압수품 목록에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 누군가를 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를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했다”며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반반”이라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할 당시에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컴퓨터상에서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