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같은 공개소환 폐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한 바 있다. 이에 권력 압력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그간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며 청사 1층 포토라인에서 잠시 서는 등의 공개소환이 피의자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계속되는 시비와 논란을 차단하고자 완전히 공개소환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이례적 표현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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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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