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사문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7일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효를 앞둔 전날인 6일 밤 10시 50분에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신청했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6일 자정까지였다.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검찰은 사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조사 등으로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소환은 물론 서면·유선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표창 이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이력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을 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조 후보자 부부로부터 은폐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해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주말이 지난 뒤인 9일이 되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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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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