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출처: 뉴시스)

靑내부 ‘전격 기소’에 당혹감

주말 임명 가능성 배제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종료됐고, 법적으로 임명권을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친 후 지난 6일 오후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은 만큼 장관 임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전격 기소하면서 다소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내심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전에 기소 사실을) 대체로 몰랐다고 봐야 한다”면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부인이 기소된 상태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내용으로 문제 삼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임명 강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해선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해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을 위해 적임자로 내세웠던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사법 개혁’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선 정의당도 같은 뜻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찍히면 낙마한다’는 일명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명분은 ‘사법개혁의 대의’였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공식 청와대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9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여전히 주말에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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