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2019.7.26

靑 NSC, 북한 미사일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규정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추가 제재 가능성 주목

美행정부 “실무협상 희망”… 탄도미사일 언급 없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25일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인근에서 발사한 발사체 두 발에 대해 청와대 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정밀분석하고 ‘SRBM’으로 규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수 있음에도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채택됐다. 여기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발사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와 이를 돕는 국가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트위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다만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싶다. 더 이상의 도발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폭스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미사일들은 실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추가 대북제재가 이어지게 되고 북미 비핵화 대화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한미는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북미대화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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