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5월 북한이 연달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만 해도 ‘탄도’라는 표현을 아꼈던 청와대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 결과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분석한 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도 해당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월 발사 당시만 해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언급해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지금도 당시 북한 단거리 발사체를 탄도로 공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번 우리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곧 북한이 더 이상 도발과 긴장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조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시금 암초가 된 셈이라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인해 한러 관계까지 민감한 상황에서 외교 운신 폭인 좁아진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엄중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한편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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