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은 5년이 넘도록 사업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계사 일대 상가와 부지 등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조계종은 사업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 일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봉은사 주차장. ⓒ천지일보 2019.7.1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은 5년이 넘도록 사업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계사 일대 상가와 부지 등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조계종은 사업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 일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봉은사 주차장. ⓒ천지일보 2019.7.19

[10.27법난기념관사업 보도 그후②]

2014년 사업비 1670억원 중 1513억원 지원 확정
올해 초 조계사 일대서 봉은사·개운사로 부지 검토
조계종 “계획안 새로 작성 중… 향후 변동 생길 듯”

문체부 “올해 안에 사업계획안 나오기 어려워 보여”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전면 중단상태
국비로 매입한 조계사 인근 4개 필지 비용 반납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2014년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됐던 10.27법난기념관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실이 천지일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신규 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사업계획안도 올해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기념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은 보조사업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사업자다. 2008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조계종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조계사 인근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종단은 2014년부터 법난기념관 사업부지 배치계획도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 2015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자리한 서울 종로구 견지동·수송동 일대에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당초 사업비는 1670억원 중 90%인 1513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조계종이 157억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 부지를 이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계사 일대가 10.27법난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은 5년이 넘도록 사업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계사 일대 상가와 부지 등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조계종은 사업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 일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개운사 전경. (출처: 개운사 홈페이지)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은 5년이 넘도록 사업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계사 일대 상가와 부지 등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조계종은 사업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 일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개운사 전경. (출처: 개운사 홈페이지)

◆봉은사․개운사로 부지 변경, 사업장기화 될 듯

19일 천지일보 취재 결과 법난기념관건립사업은 5년이 넘도록 사업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계사 일대 상가와 부지 등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조계종은 사업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 일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운사 소유권 변경 등으로 신규부지 선정 역시 난항을 겪고 있었다. 또 기존 조계사 일대에 조성하려 했던 법난기념관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봉은사와 개운사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대체되면서 사업계획은 전면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변경한 봉은사‧개운사 부지에서의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계종은 개운사 부지에 향후 변동이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개운사는 중앙승가대학교 부지여서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용도 등이 변경돼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조계종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변경안을 정부가 확정하면 이번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는 문체부가 맡는다. 사업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기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같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후 예산은 재배정 될 예정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은 사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법난기념관사업은 애초에 예정한 2022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내용 중 일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632억 9200만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에는 14억 8500만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8월 말까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문체부 2017년 예산안)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내용 중 일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632억 9200만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에는 14억 8500만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8월 말까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신규부지 확정 못해 사업계획안도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이정겸 사무관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계종에서 부지를 바꿔서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것에 대해 큰 원칙은 동의하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부지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척을 한다는 것에 동의는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관은 “조계사 일대에서 봉은사·개운사로 부지가 변경되면 그 면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대폭 재수립해야 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올해 안에 사업계획안이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변경된 사업 부지를 막상 가서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종단이 봉은사·개운사 쪽으로 부지를 옮기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검토과정에서 또 다른 땅이나 적당한 부지가 있거나 좀 더 빨리 건축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해당 부지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이후 다른 부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계사 인근 4필지 국가에 반납해야

사업 부지를 조계사 일대에서 봉은사‧개운사 일대로 변경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이미 조계사 인근 사업 예정지로 선정됐던 21필지 중 매매가 이뤄진 4필지 때문이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 부지는 국고를 받아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4년간 국비로 구입한 4개의 필지에 대한 비용은 조계종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가 총사업비 사업에 대한 변경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 조계종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조계종이 국비를 반환한다고 해도 절차상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문체부가 받아야할 명분을 내세우기도 어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관계자는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요건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조계종이 돌려줘야 하는 돈은 종단 계좌에 100억원인가 있다고 했다”며 “아마도 종도들한테 힘 좀 보태주십사 해서 받았던 돈인 것 같다. 조계종 집행부인 총무원 측은 만약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입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 서울시 견지동 조성사업은 부지이동에 무산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보다 앞서 2011년부터 종단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법난사업이 부지를 이동함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진행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실무선에서 협의나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며 “그러므로 당연히 사업비 측정도 안 된 상황이다. 부지가 변경됐다고 해서 반영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분으로 승려와 불교계 관계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에 정부는 과오를 인정해 지난 2008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이 특별법에 따라 조계종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조계사 인근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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