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문체부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2014년 6월 기념관 건립 추진… 정부, 1513억원 토지매입비 지원
상인 반발에 토지 매입 난항… 수백억원 예산 배정에도 집행 못해
봉은사·개운사로 토지이전… 김종 전 차관 거액예산투입 의혹 제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계획안 제출 단계부터 특혜 논란과 종교편향 문제로 시끄러웠던 조계종 10.27 법난기념관사업에 대해 천지일보가 2016년부터 집중 보도한 이후로 3년이 지났다. 완공되기까지는 앞으로 3년이 남았다. 3년이 지난 지금 법난기념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부진한 예산집행으로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업은 잰걸음으로 조바심을 쳐봐도 결과는 신통치 않다. 조계종은 여전히 법난사업과 관련 산적한 문제들을 껴안고 있다.

10.27 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분으로 승려와 불교계 관계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에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며 지난 2008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이 특별법에 따라 조계종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조계사 인근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정교유착 냄새 ‘솔솔’ 종교-정치 밀월?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4년 6월 첫발을 내디뎠다. 사업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사업비는 1670억원 중 90%인 1513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조계종이 157억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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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2016년 10월 24일 법난기념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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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실제 집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불용액(쓰지 못한 돈)이 발생하면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었다. 법난 기념관이 크게 2개동으로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1동 예정지 중 사유지가 75.5%, 서울시 땅이 7%다. 2동 예정지는 100% 사유지다. 사업 부지의 80%가 사유지인 만큼 부지 매입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됐던 사안이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해온 인근 상가의 상인·건물주 등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조윤선·자승스님,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발당해

2018년도까지 완공이 됐어야 하는 법난기념사업은 끝내 종로구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법난기념관 토지 매입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법난기념사업을 일몰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조계사 인근 상인들로 꾸려진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대책위)’와 종교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는 1월 11일 조계종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시민 379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적정성 검토 없이 사업을 이어온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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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월에는 “정부 돈으로 토지를 사서 조계종단 명의로 등기하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것”이라며 조계종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명의신탁자인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과 명의수탁자인 종단의 대표자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내용 중 일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632억 9200만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에는 14억 8500만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8월 말까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문체부 2017년 예산안)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내용 중 일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632억 9200만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에는 14억 8500만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8월 말까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문체부 2017년 예산안)

◆예산 불용처리에 감사 나서… 예산 대폭 삭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의 요구에 같은 해 6월 감사원은 조계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로 인해 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은 지난해 약 25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처럼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던 조계종은 입주 상인들의 계약 기간이 모두 만료된 2018년 7월 31일 수십 년간 불교용품 등을 운영해 온 건물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 여부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지급대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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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난사업 법적 제동… 개운사·봉은사로 이전

불교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에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종단은 견지동 일대가 아닌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됐다. 이에 토지매입 문제로 10년째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예정지는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 봉은사와 개운사로 이전키로 결정됐다. 기념관 건립과 성역화 사업을 분리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는 10.27법난기념관 등 사업부지 변경안을 결의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원행스님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예방을 받고 봉은사 등으로 이전돼 추진되는 법난기념관건립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업 협조를 부탁했다.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친동생 명의의 건물이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 사업예정 부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차관은 10.27 법난기념관 사업의 실무책임자였으며 조계종이 이 건물을 보상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만 1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김 전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친동생 명의의 건물이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 사업예정 부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차관은 10.27 법난기념관 사업의 실무책임자였으며 조계종이 이 건물을 보상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만 1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김 전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DB

◆“김종 전 차관, 법난기념관에 거액 예산투입”

올해 4월 23일 MBC는 법난기념관을 짓는 부지 일대에 김종 전 차관과 그의 동생 부동산의 값이 두 배 뛰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였으며, 사업 전반의 실무책임자는 국정농단 세력으로 연루된 김종 문체부 전 2차관이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난기념관 사업 발표가 나자 조계종이 나랏돈 수백억원을 풀어 주변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 전 차관 형제의 건물 값이 두 배 가량 뛰었다고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기념관 설립 전 김 전 차관 동생 건물의 경우 땅값만 약 12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건물도 호가가 두 배 넘게 올라 50억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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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前차관 고발당해… “‘법난기념관’ 사업에 거액 예산 투입”☞

이에 지난 4월 25일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는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종자연 배병태 사무총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추가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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