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와 국토교통부가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총 2만 7476호(개별주택 1만 950호, 공동주택 1만 6526호)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에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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