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6

여가부 장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등 내용 담길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강서구 등촌동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27일 발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책안을 상정한 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직접 나와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일 열린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접근금지의 기준도 피해자나 가족구성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설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등촌동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폭력을 피해 4년간 6차례 거주지를 옮겼으나 그때마다 가해자에게 동선이 밝혀지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

또 지난 6일 여가부와 경찰청 회의에서 피해 대상·상황별 등 가정폭력 사건 수사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대책방안에는 가정폭력 사건 초기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법 개정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를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은 지난 2011년 3087명에서 지난해 1만 8971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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