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살인·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

경찰서 나서며 “아이들에게 미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9)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가 피해자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지구상위치확인시스템)을 달아 범행 전 두 달 가량 동선을 추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피해자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것과 관련해선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중 추가로 드러난 가정폭력에 대해선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으로 가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 양천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죄송하다”를 반복했다.

평소 가족들을 폭행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가발을 쓴 이유에 대한 물음엔 “죄송하다.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여러 단서를 종합한 결과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서울 모처에서 GPS를 구입, 범행 두달 전 이씨의 차량에 부착한 것이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고 이씨 차량에 GPS를 부착했다.

김씨가 사용한 GPS는 전파관리소·통신위원회의 등록·허가가 완료된 제품이다. GPS를 구입할 땐 도난 차량 추적 등 정해진 용도 외에 GP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 확인 결과 김씨는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검거 후 김씨의 딸들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반복한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자매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다”며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숙소를 다섯 번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면서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적었다.

이어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서 사형선고를 청원했다.

1일 오전 9시 기준 이 청원엔 15만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수면장애로 평소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정신병력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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