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정부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 추가

피해자 전문 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퇴소 시 1인당 500만원 자립지원금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지금까진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이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대책 개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를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를 강화한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도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하는 이들에겐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관련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8.11.27

특히 경찰은 강서구 살인사건 등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반의사 불벌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죄유형·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 현장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조사표를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겠다”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 금지 등 경찰이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가정폭력이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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