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국민혈세 투입된 성역화사업
법원, 명도단행 가처분 기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500여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조계종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조계종이 지난해 7월 31일 종로구 견지동 32-3필지(대 237.5 ㎡)에서 수십 년간 불교용품 등을 운영해 온 건물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은 입주 상인들의 계약 기간이 모두 만료된 지난해 7월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견지동 32-3필지) 건물과 토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각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 여부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지급대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건물 입주 상인들은 ‘성역화 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를 구성해 10.27 법난기념관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와 임차인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곽성근·김선택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특정 종교에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는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난 1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6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원은 10.27 법난기념관에 지급된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했는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이로써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애초 세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대체부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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