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31일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정국 당시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2차 대국민사과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대법원의 전략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전략’에 대해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제시했다.

또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함→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제시하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했다.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 일부 (제공: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 일부 (제공: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다만, 대북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경제·노동의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