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실태감사에서 지적받자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특수활동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을 거론한 후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특수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문건은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사법부는 2015년 예산부터 특정업무경비 대신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법원행정처가 문건 내용대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실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당시 감사원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사태로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요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사법부는 헌법기관 중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구체적인 지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내용은 당시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추후 감사원이 지속해서 실태감사를 하면 감사결과가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은 특정업무경비 제도개선이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는 것이었다. 문건에는 지출내역 제도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핵심은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결국 이듬해 사법부 예산에는 법원행정처의 바람대로 특정업무경비 대신 특수활동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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