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추가로 공개한 문건 중 ‘상고법원 설명 자료(BH)’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①정부 운영에 영향 미치거나 ②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거나 ③국가적·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사건→상고법원 설치되더라도, 여전히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처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현재의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연간 약 160~180건으로 추정, 현재 연간 20여건인 전원합의체 사건 수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음.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선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1심 형사합의사건 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이와 함께 국가적·사회적 중요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제도는 상당수의 상고사건을 상고법원에 떠넘겨 대법원의 업무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님→오히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규범 형성 기능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에서 정부 운영과 관련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됐다는 점에서 독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