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추가로 공개한 문건 중 ‘상고법원 설명 자료(BH)’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①정부 운영에 영향 미치거나 ②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거나 ③국가적·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사건→상고법원 설치되더라도, 여전히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처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현재의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연간 약 160~180건으로 추정, 현재 연간 20여건인 전원합의체 사건 수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음.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선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1심 형사합의사건 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국가적·사회적 중요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제도는 상당수의 상고사건을 상고법원에 떠넘겨 대법원의 업무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님→오히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규범 형성 기능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에서 정부 운영과 관련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됐다는 점에서 독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