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8

검찰, 추가증거 이유로 선고 연기 신청

드루킹에 1131만회 부정클릭 혐의 추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와 공범 ‘서유기’ 박모(30)씨 등 4명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하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드루킹 등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어 재판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기일변경신청서와 수정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소명자료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드루킹 일당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면을 통해 드루킹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유기와 ‘둘리’ 우모(3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주범인 드루킹은 결심공판에서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에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드루킹은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트래픽을 증가시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적어도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새로운 버전의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2’를 확인해 드루킹 등을 추가기소 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재개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다.

드루킹 특검법 제18조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고 규정했다. 병합 여부는 전적으로 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특검의 추가기소와 단독재판부가심리 중인 기존 재판이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초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이들이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기반으로 가상 서버를 만들어 킹크랩 2를 개발했고, 이를 이용해 총 5533건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22만 1729개에 기존 혐의보다 클릭 횟수가 7배 이상 많은 총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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