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4

특검팀, 1000만건 댓글조작 기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와 그 일당의 1심 선고기일이 잠정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등의 선고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드루킹 등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1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 행위가 1000만건 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변론을 재개해야 할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간 1차 기소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뤄왔으나, 사건 피고인과 범행 내용이 동일한 만큼 형사합의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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