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당사자 혐의 인정… “횡령금 전액 갚겠다”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법적 조치 감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교계 복지를 이끌어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설정스님)에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4년에 걸쳐 약 6억 3000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법적 책임은 물론 관리책임자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재단뿐 아니라 산하시설, 불교복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14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6억 3000만원의 운영비를 횡령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최종으로 확인해 현재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회계 담당 직원 A씨의 횡령이 처음 확인된 것은 올해 6월이다. 보직변경에 따라 5월 1일 임명된 새로운 회계담당자가 서류상 이상을 발견하면서다. 복지재단은 한 달여의 내부 감사를 통해 김씨의 횡령 규모를 파악했으며, 지난 13일 총무원 감사팀에 보고했다. 복지재단이 해당 직원을 불러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인정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횡령금은 대부분 쇼핑이나 미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단은 “현재 횡령 당사자와 부모 등이 횡령금 전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해 변제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금 환수와는 별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횡령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재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정비하는 한편, 각 사업 담당 부서 간 상호 확인 절차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복지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한다”며 “일말의 의혹이 없게끔 조사과정 및 후속 조치를 양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과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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