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토지 소유한 종단 배제”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
정부에 불쾌한 입장 표명
8월 12일 전에 입장 전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조계종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협의하지 않고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 위원장 덕문스님)’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부개정안의 중점사항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12일 전까지 환경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는 공원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이 자칫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은 ‘국가공원’ 또는 ‘지방공원’ 등으로 용어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과 일반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권리·재정지원책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사유지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 사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당해사찰 주지 및 그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사유지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 등 납부의무 명시를 요구했다. 개정안에 공원구역을 점·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국가나 공공기관 역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회의에서 덕문스님은 논의 과정 중 지속적으로 정부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스님은 “조계종 사찰토지의 3분의 2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해놓고 종단에 검토해달라는 건 무례”라며 “이달 안에 종단 입장을 정리해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중이다.
지난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