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일부 변호사 ‘블랙리스트’로 명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하고 일부 변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오후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7건의 문건을 살펴봤는데,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명시돼 있었다.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민변 대응에 대해 강·온 전략으로 나눴다고 한다. 우선 강한 압박전략으로는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통합진보당(통진당) 사건을 통한 빅딜, 보수변호사 단체를 통한 압박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또 약한고리 대응으로는 정치권 인사 등을 통해 진보진영 내에 상고법원에 관한 다양한 이견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특히 민변 의사결정기구(대의원회)에서 상고법원에 관한 견해 변경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에 대한 대응은 일회적인 게 아니었다. 사법정책실이 담당하는 주무부서까지 배치돼 있었다”면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사법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유하려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