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외 파일 줄 수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법원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강제수사의 가능성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대법원 청사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난 6일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에 속했던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의 주무부서였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실이 아닌 다른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고 대법관의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 양 전 대법원장의 업무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다른 부서 역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검찰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언급되는 송모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거나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법원 개혁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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