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변호사단체 압박·회유 정황 드러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불러 문건의 실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복제를 완료한 파일부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의 내부 인사자료와 소속 간부·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사법부 내 다른 기관의 자료는 줄 수 없다며 법원이 거부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만족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회유·압박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7건의 문건을 살펴봤는데,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명시돼 있었다.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에 대한 대응은 일회적인 게 아니었다. 사법정책실이 담당하는 주무부서까지 배치돼 있었다”며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사법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는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변호사는 2014년 10월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 문건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을 일대일로 접촉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 관련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관련 법안이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등을 접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서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변은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과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