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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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아닌 열람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요구에 공개가 아닌 열람을 제안했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한된 법들을 상대로 한 열람방식’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의 2가지 열람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판사들에게 문건 사본을 주지 않고, 대표판사들이 원문을 열람하는 방식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위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열람이나 공개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한 문건의 목록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일부만 인용하거나 공개했다. 이에 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에 걸쳐 410개 문건 원문 제출 요구 방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반수가 찬성해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문건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8개 문건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중복된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남용 관련성이 적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부 투표를 거쳐 지난 5일 법원행정처에 228개 문건을 대표회의 측에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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