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위원 5인, 직무대행선출무효 행정소송
지방회경계법 위반… 기감사태 장기화 불가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으로 정상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또다시 직무대행 선출 무효소송에 휘말렸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이달 초 서울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안을 두고 위원들 간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이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회경계법을 지키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임을 요구한 배경에는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의 항소를 이철 직무대행이 포기하려는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철 직무대행이 한발 물러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해임안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문제는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문성대 목사 등 5인은 지난 5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애초부터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직무대행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을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 열린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교리와장정(교단법)에 따라 동부연회 전 감독인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 일부 위원들은 “총실위에서 선출할 당시 장정대로 감독을 역임한 모든 이(29명)를 대상으로 했기에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직무대행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전임 감독에게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무자격자가 교단 정상화의 중책을 맡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뽑혔다는 것이다.

원고 측 총실위 위원 5인은 직무대행을 상대로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행정재판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 정지’ 등을 총회행정조정위에 청구했다. 이철 직무대행에겐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법적 근거로는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단 제8조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원고 측은 이철 직무대행이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타지방으로 교회를 이전 했는데도 지방 소속을 바꾸지 않아 지방회경계법을 위반함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이철 목사가 감독으로 시무했던 동부연회 연혁에 따르면 2006년 4월 동부연회 강릉지방은 강릉시청에서 초당까지 한전 앞 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분할했다.

이철 목사의 강릉중앙교회는 당시만 해도 강릉시 금학동(강릉남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회 측은 2008년 10월 강릉시 포남동(강릉북지방)에 신축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이전했다. 이후 소속 지방이 변경됐는데도 현재까지 강릉남지방에 그대로 소속이 남아있어 총회행정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동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벗어난 교회의 구역회원에게 피선거권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총회행정 조정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 만큼 소송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결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까지 올라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철 직무대행이 원고 측의 공격에 방어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 지방회임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철 목사의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강릉시 포남동을 북지방에서 남지방 경계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총회특별재판위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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