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재단이사회, 교육부 처분 논의

총장해임 사안 징계위로 넘겨

“정관개정은 사학법 자율성”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학교 사태가 새로운 기류를 타고 있다.

지난 4월 8일 교육부가 총신대 김영우 총장 해임과 법인 이사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린 후 일단락되는 듯 했던 사태 분위기는 이사들이 곧바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9일 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인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21일자로 임원(재단이사) 취임 승인 취소 계고와 함께 재단이사(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사들은 총신대 현안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사들은 이달 1일 회집해 재심의 결과와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김영우 총장을 해임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단 목회자들과 총신대 동문들은 “학내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학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개정된 정관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의 총신대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신대 사태가 교단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총신대 동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 처분결과가 나온 이후 점거를 해제하고 수업에 협조하고 있었다.

총신대를 졸업한 동문들은 7일 정오까지 서명을 받고 교육부를 향해 지난 4월 8일 권고한 처분을 실행에 옮겨달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사회의 직무정지 해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시이사 파송을 하지 않게 된다면, 총신은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오는 8일까지 김영우 총장 해임과 재단이사 전원의 직무를 정지한 후 총신에 최대한 빠르게 임시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단이사회에는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정관을 원상복귀한 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4일에도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비상교수회의, 양지 캠퍼스 교수비상대책회의, 교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 신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육대학원 원우회, 교회음악대학원 원우회, 사회복지대학원 원우회, 상담대학원 원우회, 일반대학원 원우회 등 일부 교수‧학생‧교직원들이 성명을 내고 재단이사회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장 파면, 정관 원상복구, 재단이사 전원사퇴가 실현되고 임시이사가 파송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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