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보고서 인용 90개 문건과 언론 의혹 제기 문건 8건 공개키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처장은 이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진행하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모두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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