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민단체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유엔(UN) 인권이사회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별보고관에게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강제수사는 불가피하고 현재까지 일부 공개된 문건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문건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진상규명에 이어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한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보람 민변 사무차장에 따르면,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조약감시기구와 개인진정 절차로 나뉜다. 이번 진정서는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를 통해 제출됐다.

장 사무차장은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 절차와 비교할 때 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구제절차 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장 사무차장은 전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진정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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